평택시,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 채택 성과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확정, 세부기준 마련


 

 

 

평택시가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개혁제안이 채택돼 하천수를 이용하는 기업인들의 사용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지난 8월 7일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가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을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돼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 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1000만 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한 후 800만 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00만 톤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기업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 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이어서 하천수 사용 기업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주 평택시 예산법무과장은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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