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현판식, 평택 2호 등록기관 업무 수행
정장선 시장·권영화 의장·유의동 국회의원 첫 신청


 

 

 

평택호스피스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8월 16일 기관 현판식을 개최하고, 8월 19일부터 홍보·교육·상담·작성 지원 업무에 들어갔다.

평택호스피스는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선정돼 평택지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앞서 등록기관 선정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평택시청 서문 앞 비전동 평택YMCA 건물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축가와 축사, 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식, 홍보대사 위촉식,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은 이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평택호스피스 최초의 신청자가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호스피스를 비롯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well-dying 웰다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평택호스피스에 감사드린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호스피스는 평택시사신문 취재부장인 임봄 문학박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임봄 박사는 이미 지난 2017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 기간인 2021년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평택호스피스는 향후 환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well-dying 웰다잉, 존엄한 죽음’ 교육·홍보를 병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뿐만 아니라 지역의 품위 있는 임종 준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종승 평택호스피스 목사는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모집 공고를 보고 접수해 실사를 거쳐 제137호 등록기관으로 선정됐다”며 “20여 년 동안 평택호스피스에서 활동하며 원치 않는 연명의료 행위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 받는 사례를 많이 지켜봐 왔다. 가족들의 마음의 짐을 덜고 당사자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호스피스는 평택시청 서문 앞 비전동 평택YMCA 2층에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691-06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여섯 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 15일 평택호스피스와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배창돈 평택호스피스 이사장과 박종승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윤하·김승겸·김동숙·이해금 평택시의회 의원, 김기성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이영태 평택YMCA 부이사장, 김향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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