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지역 농·축·수산물 취급·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지난 8월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와 조기, 제사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스티커 위·변조, 포장 갈이 등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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