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원 당 CCTV 설치비 3000만원 지원
내년 시범사업 후 확대추진, 관련법 입법 영향

경기도가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키로 하고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 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을 위해 경기도는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는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0~12곳을 선정해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한 내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와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덕희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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