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단체 관계자, 릴레이 피켓시위 전개
8월 30일부터, 대법·헌재 ‘평택 관할권’ 홍보


 

▲ 최시영 평택시새마을회장(우측)과 박종선 새마을지도자 평택시협의회장

 

평택항 매립지를 조속히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평택시민들의 피켓 시위가 지난 8월 30일을 시작으로 평일 계속되고 있다.

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과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관할권을 주장하며 1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30일 첫날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동훈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윤승우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연구실장, 우상진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홍보실장 ▲9월 2일 목범수 평택시통리장협의회장, 이승진 평택시통리장협의회 세교동부회장 ▲9월 3일 조용찬 평택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김학근 평택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부회장, 김선태 평택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재무국장 ▲9월 4일 최시영 평택시새마을회장, 박종선 새마을지도자 평택시협의회장, 손정화 평택시새마을부녀회장, 김정란 평택시새마을부녀회 부회장 ▲9월 5일 원유태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장, 윤순애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사무국장 ▲9월 6일 박종화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장, 이재실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수석부회장, 강영임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여성회장 ▲9월 9일 김경한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청년회장, 정영준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청년회 수석부회장, 노석균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청년회 봉사부장, 한도선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청년회 사무국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섰다.

평택시에 따르면 피켓시위에 나선 평택지역 시민단체장들은 “현 분쟁지역은 1995년도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평택시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 지원을 평택시에서 제공하므로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오로지 평택시 뿐”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항 포승지구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과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당초 매립 목적과 토지이용계획 ▲인근 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주민생활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3개 시로 나누면서 시작됐다.

2015년 5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전체 면적 96만 2350.5㎡(약 29만 1111평) 중 67만 9589.8㎡(약 20만 5575평)는 평택시로, 28만 2760.7㎡(약 8만 5535평)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이를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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