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언론인 간담회 열고 사업성과·정책 설명
평택시체육회 혁신 방안·태풍 복구 현황 등 발표


 

 

 

평택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시민에게 최대 3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평택시의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평택시는 지속해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는 9월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평택시민 화장 장려금 지원 계획 ▲평택시체육회 혁신 방안 ▲태풍 ‘링링’ 피해 복구 현황 ▲민선 7기 공모사업 선정내역과 국·도비 확보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날 평택시에 따르면 화장 장려금은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와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와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는 외국인이 1년 이상 거주 후 사망해 화장한 경우다.

단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 또는 사산아를 화장한 때 ▲과태료를 포함한 사망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장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평택시는 과거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 등 논란이 있었던 평택시체육회에 대해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체육과 정치의 분리 ▲보조금 집행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체육 발전 전문성 강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삼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임직원이 선거에 참여할 시, 체육회 재직이 불가능하도록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종목별 단체 보조금 위법 집행 시 보조금 지원 중단과 활동을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하반기 중에는 ‘체육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지난 9월 7일 강풍을 동반해 평택시에 영향을 끼쳤던 태풍 ‘링링’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  농작물과 시설 피해 1393건, 주택 피해 15건 등 전체 1434건, 피해액 3억 987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 8억 4535만원의 재난지원금 확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9월 18일 오후 6시 피해신고 접수를 마무리하고 최종 재난지원금액을 확정, 예비비를 편성했다.

평택시는 특히 낙과 등으로 피해가 큰 과수농가로부터 활용 가능한 과실을 수매, 지역 가공식품 업체에 납품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민선 7기 공모사업 선정내역과 국·도비 확보 현황 관련해서는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5억 원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80억 원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08억 원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 42억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5억 원 등 모두 70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언론인 간담회에서 “화장장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선 장려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화장장 건립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내외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평택시는 시정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평택 시정에 관심을 두고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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