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안내로 철거조치, 2차 강제철거 실시
불법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집중단속, 자진철거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에 걸쳐 국도 38호변 안중, 오성, 포승, 현덕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국도 38호변에서 적발한 불법 에어라이트 모두 58개로, 46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를 통한 철거조치를 완료했으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남은 11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2차 계고 후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제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도변에 남아있는 불법 에어라이트·입간판도 집중 단속하여 자진 철거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백운기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은 “각 상점에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설치자제와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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