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없이 집중단속, 3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자동차세 체납액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3% 차지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예고 없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 30만 원 이상 납세자의 차량이며, 2회 이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현수막을 제작해 출장소와 면·동 주민센터에 게시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송탄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3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3%를 차지한다. 송탄출장소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상습·고질적인 체납근절, 대포차량 일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병영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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