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도로·인도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계고기간 만료된 불법 에어라이트 12개 철거


 

 

 

평택시가 지난 10월 22일 평택시옥외광고협회와 소사벌상인회 회원 등 15명과 함께 소사벌택지지구 상업지구에서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기를 불어넣어 설치하는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옥외광고물법’에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이미 발부한 에어라이트 34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2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희망톡톡 평택TV ‘극한직업 광고물팀’ 촬영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의 정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정식 평택시 광고물팀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에어라이트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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