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생 대상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로 신청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11월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이번 4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생부터 1995년 10월 1일생까지로,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소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선정 기간을 거쳐 12월 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평택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오영귀 평택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평택시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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