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례대로 주변지역 50% 인정해야
평택시, 조례에 명확한 지원 근거 만들어야
평택시 담당과장,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고성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놓고 아직도 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11월 12일 항만경제전략국장실에서 한병수 국장과 백종열 기업투자과장, 김동숙 평택시의회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지금까지 갈등을 일으켜온 지원금 문제 해결방법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평택시에는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로 인해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매년 15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는 조례를 만들어 이 예산이 쓰이는 곳을 공식화하고 있다. 조례에는 “지원 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원지역 반경을 2㎞ 설정하고 있어 평택시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가 위치한 포승읍 원정리를 중심으로 포승읍에 100분의 50, 이외 지역인 평택시 전역에 100분의 50을 지원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사업을 결정할 경우 필요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조례대로 따른다면 매년 받는 예산은 평택시 포승읍에 50%를 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50%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평택시가 받은 후 포승읍 외 지역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택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게 되어 있다.

조례나 협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두 규정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맺고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는 대부분의 예산이 포승읍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예산은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소득증대·사회복지·육영·주민복지·사회봉사활동 등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특별회계 성격의 지원금을 일반회계처럼 취급해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등에 사용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병수 평택시 항만경제전략국장과 김동숙 평택시의회 의원은 포승읍 이외의 단체보조나 사업보조가 가능한지 상위법을 검토하고, 기존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도록 의원발의를 통해 근거를 만들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장과 평택시 담당과장 간의 고성이 오가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시민단체장들이 담당과장을 지칭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성을 지르며 호칭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장들은 ‘당신’이라는 호칭이 하대하는 것이 아닌데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달라고 온 자리에서 불통을 확인하게 한 전형적인 권위행정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해 한동안 회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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