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헌법재판소·대법원 앞 1인 시위
홍선의·이관우·최은영 의원, 평택 관할 주장


 

 

 

홍선의·이관우·최은영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난 11월 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신생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해 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평택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릴레이 1인 피켓 시위가 진행돼왔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아산·당진 3개 지방자치단체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 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 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과 연접 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면적 96만 2350.5㎡(약 29만 1111평) 중 67만 9589.8㎡(약 20만 5575평)는 평택시로, 28만 2760.7㎡(약 8만 5535평)는 당진시로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1인 피켓 시위에 참여한 홍선의·이관우·최은영 평택시의회 의원은 한목소리로 “평택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평택시의회는 50만 평택시민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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