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 추진
동물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펫티켓’의 인식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경기도 전역에서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인식표 미착용 등 365건을 단속 지도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동물정책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 241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반려등물 미등록’ 99건 약 27% ▲‘목줄 미착용’ 50건 약 14% ▲기타 10건 3% 순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동물에 대한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민선 7기 정책방향에 맞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마당개 중성화사업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가정폭력 피해여성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계웅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도단속은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공동 이용구역이나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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