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확산 제안
5년간 발생한 부가가치세 71억 환수 계획

평택시의 노력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장 전주·통신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해왔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장 전주·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 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장 전주·통신주는 흔히 전봇대로 불리고 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 전주·통신주를 옮기는 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환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모두 71억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추가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 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거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31개 시·군과 경기도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2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 1633만원이다.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달 중으로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수는 지난 3월 평택시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공정한 조세행정을 정착시키고 재정수입 증대와 세출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시행, 71억여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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