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앞 집회
평택시 행정소송에서 패소, 인허가 절차 진행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평택시 청북읍 토진3리 주민 등 평택시민 60여 명이 지난 12월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삼표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청북읍토진3리레미콘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레미콘공장의 유해성이 심각한 점을 강조하며 공장 설립을 철회하라는 뜻을 삼표산업 측에 강력히 전달했다.

주변에 여러 마을이 위치한 설립 예정지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 소음·진동, 대기오염, 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까지 발생해 주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설립 신청지는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669-3번지 일대 약 9400㎡(약 2840평) 규모 부지로, 1㎞ 이내에 7개 마을이 있으며, 모두 9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축사와 돈사, 양계장을 비롯해 친환경인증 블루베리 농장과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도 있어 농민들의 농업 활동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곽광재 청북읍토진3리레미콘공장반대대책위원회 총무는 “현재 삼표산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평택시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어 주민들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려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주민들이 서울까지 올라가 항의했지만, 삼표산업 측과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삼표산업은 고덕국제도시 개발지구에 수용된 고덕면 해창리 레미콘공장을 청북읍 토진3리로 이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장신설승인과 공장이전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모두 취소 처분을 내리자 각각 행정소송을 걸었다.

공장신설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1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공장이전승인을 신청하고, 평택시가 또 취소 처분을 내리자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삼표산업의 청구를 기각하며 평택시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올해 6월 이를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삼표산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판결과 평택시의 공장이전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평택시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론이다.

평택시가 또다시 상고했지만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종결됐다.

1심 결과만 믿고 레미콘공장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주민들은 항소 결과를 전달받고 크게 분노했다.

최원석 청북읍 토진3리 이장은 “1심 판결을 믿고 레미콘공장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6개월 뒤 항소심이 열리고 패소하니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힘없는 주민들에게 결과만 통보하면 그만인가”라면서 “공장이 들어설 경우 겨울에 동풍이 불면 토진3리 마을로 분진이 날아와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이미 200m 옆에 다른 레미콘공장이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바로 옆 오성면 양교리에 입주한 쌍용레미콘 평택사업소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해왔다”며, “폐수가 농수로로 흘러들어 우렁이 폐사하는가 하면, 트럭에서 원자재가 쏟아져 도로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200m 거리에 또 다른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입주 예정지 바로 옆에 위치한 농장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농장을 운영 중인 주민 황현석 씨는 “삼표산업에서는 5m 높이의 옹벽을 쌓겠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 우사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분진과 소음이 발생해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극심한 피해를 예상하며 분통했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행정소송 절차를 모두 다 거쳤고 토진3리 이장과 법정에 계속해서 동행하며 결과를 공유해왔다”며,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입주 예정지는 1만㎡ 이하로, 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계 부서별 법적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친 뒤 인허가 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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