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30㎞ 하향, 안전시설물 일제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시민협조 당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 됨에 앞서 평택시가 12월 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과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5회였으나 2019년에는 1회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일반 교통사고는 11건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 이상을 허용하는 자란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속도를 급히 줄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행자 신호등을 신설하며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2020년까지 보강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 29개교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확대 설치하고 사고 취약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평택경찰서에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사고 예방, 어린이교통공원과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해 어린이 안전교육과 캠페인도 강화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정부의 슬로건을 평택시가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므로 시민들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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