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020년부터 면허·인가·허가·신고민원 처리 시 인·허가증 수령 전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민원인이 세무 부서나 은행을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평택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서 우수사업 모델로 선정돼 지방교부세로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했다.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는 민원인이 세무부서, 금융기관을 왕래해야 했던 기존 납부절차를 대폭개선해 인·허가부서의 담당자가 민원처리 완료 통보와 동시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민원인에게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어느 곳에서든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허가담당자에게도 지방세 조회 권한을 부여해 직접 수납을 확인 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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