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 자동차세 3만 134건, 39억 1400만원
12월 16~31일, ARS·인터넷·앱으로 납부 가능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관할지 등록 차량 6만 3439대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3만 134건, 39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1899-0076),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금융기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최창용 평택시 안중출장소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이 기한에 낼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