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지난 12월 13일 밝혔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을 특정해 기탁할 수는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후원금 기부액은 연말정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간편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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