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행정안전부 시상식서 대상 받아
시민과 제정한 ‘이웃분쟁 조례’ 우수성 인정


 

 

 

평택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로 자치입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워크숍을 열고 둘째 날 시상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시의회는 워크숍에 초청된 지방의회 10곳 중 유일하게 자치입법분야로 본선에 올랐으며, 사례의 우수성과 첫날 진행한 발표의 완성도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평택시의회의 ‘이웃분쟁 조정 조례’ 제정 사례는 시민과 함께 만든 조례라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대회다.

평택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 등 쟁쟁한 광역 지방의회와의 경쟁 속에서도 초대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그 가치가 더욱 의미 있다.

대상을 수상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전달됐다.

평택시의회는 올해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정기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양성교육’을 시행해 ‘주민자율조정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법적 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 리더를 발굴·양성해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탐방을 통해 이웃분쟁과 관련해 타 지자체 운영 현황과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

또한, 마을과 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주민공동체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를 강화했으며, 긍정적인 갈등 해소 문화를 조성해 이웃 간 갈등 해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시 이웃분쟁 조정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의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갈등 해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예방인 만큼, 앞으로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해 따뜻함이 넘쳐 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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