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인명 피해 유발 강조
폐쇄, 훼손, 물건 적치, 방화구획 변경 등 위법


 

 

 

평택소방서가 겨울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로 이곳을 폐쇄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불법행위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민간인에게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신고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박기완 평택시 평택소방서장은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며, “건물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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