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영 전 감사 VS 이재형 전 조합장 등록
1월 15일 오전 7시~오후 5시, 투표 진행


 

▲ 1번 이구영 후보
▲ 기호 2번 이재형 후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이재형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1월 15일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월 1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이구영 전 평택축협 비상임 감사와 ▲이재형 전 평택축협 조합장 등 2명이 등록했다.

후보자들은 1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명함, 전자우편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택축협 본점 등 3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당일 개표가 완료되면 곧바로 당선인이 결정되고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후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전 안내로 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와 금품 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는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이재형 평택축협 조합장이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스스로 사임함에 따라 보궐선거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평택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축산업을 휴·폐업한 조합원 등 자격을 상실한 118명이 조합원으로 기록돼 있고, 이중 81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원고는 당선자 B 씨와 득표 차가 21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위반한 선거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씨가 이재형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이재형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2월 17일 스스로 사임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재형 조합장이 사임함에 따라 이번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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