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5군 80종→1급~4급 86종으로 세부 분류
신고 의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까지 확대


 

 

 

 

평택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와 신고체제를 변경한다.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별, 즉 1군부터 5군까지 80종으로 지정된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를 중심으로 한 1급부터 4급까지 86종으로 체계를 분류해 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4군으로 분류하던 바이러스성 출혈열이 1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을 개별로 분리·열거했다. 신규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 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 본부에 구두나 전화로 반드시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해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사·한의사에게만 주어지던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로까지 확대 했으며, 신고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 했다. 당초에는 신고위반이나 거짓보고에 대한 벌금이 200만원 이하였으나 이제 1급부터 2급은 500만 원 이하, 3급부터 4급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주요 변경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분류와 신고 체계를 인지해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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