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 조사 시 스스로 기록·점검 가능
노트에 피의자 권리안내·조사 체크리스트 수록


 

 

 

평택해양경찰서가 1월 1일부터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사용 설명서 ▲피의자 권리안내 ▲자유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체결된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된 ‘자기변호노트’는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에 자신의 진술과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변호노트를 통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조서확인 등의 권리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내용을 점검할 수도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민원실, 수사과, 유치장 등 3개소에 자기변호노트를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를 게시했다.

김석진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 수사 개혁의 목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없이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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