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부수고 옆집 대피 가능
경량칸막이 앞 수납은 절대 금지, 위험 시 피난처 활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베란다 비상구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다.

평택소방서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사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아파트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3층 이상 공동주택 베란다에 석고보드로 만든 비상구이며,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 쉽게 부순 후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피난시설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경량칸막이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혹은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설치해 물건을 쌓는 등 비상구의 역할을 방해하고 있어 유사 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안내하고 있다.

화재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현중수 평택소방서 소방위는 “경량칸막이는 모든 아파트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대피공간과 피난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특정 조건의 아파트에 설치돼 있다”며,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평소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물건을 쌓아놓지 않는 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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