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1만 5000여건 면허 소유자에 부과
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 가능,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000여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상은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납부는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 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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