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택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번째 확진 환자로 인해 평택시 어린이집 임시휴원이 2월 8일까지로 8일간 연장했다고 평택시가 1월 31일 발표했다.

당초 어린이집 임시휴원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였으나 4번째 확진 환자가 최종 접촉한 일자를 기준으로 잠복 기간이 약 14일인 점을 생각해 이날 평택시가 내린 결정이다. 어린이집 임시휴원 기간에는 출석인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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