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평택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
‘평택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6건 의결


 

 

 

평택시의회가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평택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평택시문화재단의 4월 출범을 최종 확정 지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월 1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2020년 평택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8건과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26건으로 모두 가결됐다.

평택시에서 발의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됐다.

‘2020년 평택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가결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문화재단은 출범을 최종 확정 지었으며, 1회 추경 출연금으로 모두 12억 42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출연금으로 모두 30억 29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오는 4월 중 설립되는 평택시문화재단은 비전동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에 사무소를 두게 되며, 모두 39명의 인원이 1처 4팀으로 조직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진흥 ▲지역 문화진흥 기반 구축 ▲협력활동 지원 등 사업을 펼치게 되며,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연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대규모 가축 살처분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무원과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책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그동안 가축 살처분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아온 공무원과 관련 노동자들이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승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장문식 전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서창원 회계사, 이태원 세무사, 이영재 세무사가 선정됐다.

이해금 평택시의회 의원은 최윤수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통복·장당·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추가 처리비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비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및 배관 개량공사 등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했으며, 시정질의를 끝으로 이날 본회의는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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