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산모·육아 분야 도우미 파견 지원
산모 월 160시간, 한 부모 남성장애인 육아지원 가능

경기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을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운영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외출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 일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생활지원과 산모지원, 육아지원 등 3가지 분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 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 부모 남성장애인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월 20일 이내 ▲육아지원, 월 48시간 이내다.

생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간 최대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 부모 남성장애인이 2명 이상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 제공 시간이 증가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복지관 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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