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소비자 피해신고, 10일 만에 714건
법 위반 마스크 판매업자 경기도 강력 대응 나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의 마스크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가격을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1월 31일부터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횡포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 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 85.6%로 대부분이었으며, 개별판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38건 5.3%, 홈쇼핑 이용은 30건 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 4.9% 접수됐다.

사례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 68.5%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 23.8% 접수됐다. 또한 배송지연 피해 128건 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 14.4%에 달했으며 마스크 사재기 의심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비자가 대금을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매점매석 고시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마스크 판매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동시에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구려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2월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신고센터(031-251-9898)에서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 철저한 조사와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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