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월 27일까지, 지정사업 참여 단체 공개 모집
사회서비스·일자리제공·지역사회공헌 등 5개 유형

경기도가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오는 2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과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와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저소득자와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성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09개, 예비사회적기업 255개 등 모두 664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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