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 7000만 원 이하 보조금 지원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 대폭 경감

평택시가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도·시비 예산 57억 원을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과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 금액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0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도비 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이 대폭 줄었다. 

접수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www.epa.or.kr/고객광장–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 070-5222-2142~3, 2122~3)와 평택시청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평택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부담 10%의 비율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숨쉬기 편한 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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