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평택시지회, 헌법재판소·대법원 앞 시위
평택항 매립지 수호 앞장, 2019년 8월부터 시작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평택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세 해병대 평택시지회장과 임원진은 2월 2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성된 매립지 96만 2350.5㎡ 중 67만 9589.8㎡는 평택시,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평택 시민단체는 2019년 8월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1인 릴레이 피켓시위 참가자들은 “매립된 항만을 바라보면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평택항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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