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근로청소년 대상
3월 2~20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경기도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자녀 생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 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이 대상이다.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이나 생활 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경우에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으로 4월과 9월에 각각 50%씩 지원하며, 한 가구당 한 명만 지원된다. 생활 장학금을 희망하는 가정은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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