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운영 추진
3월중 감시단 모집, 6~9월까지 집중단속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광고들이 대상이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24개 시·군에서 36만 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전체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퍼져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 고령자, 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이나 사업명칭이 유사한 가짜상호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민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 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여부와 정부, 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 화면을 캡처하거나 URL 주소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경기도는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세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3월중 도민감시단 운영계획을 수립해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광고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계속 건의해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내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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