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시 최대 250만 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가입자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며 경기도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 5억 원 이내 대출 시 대출이자 0.5%,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0% 담보제공 대출이나 당해 대출금과 총 대출금 잔액의 합계약이 부금잔액 내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259-78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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