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제시, 미준수 시 집회전면금지
종교 집회 후 확진자 발생 시 관련 비용 구상권 청구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에 대해 3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밀접집회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시간 신도 간 이격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의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더해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2가지를 추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한 구성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 없이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3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유지 등 자발적인 감염예방조치 준수를 요청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교회는 3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경기도가 3월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으며,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조치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는 121곳, 2개 미준수는 14곳, 3개 미준수는 2곳으로 모두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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