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4월 8일, 소유자 의견 청취 진행
공시가, 보유세·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적용

평택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676호 공시가격(안)을 최종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부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 세정과 또는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도지역과 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우선 평택시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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