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신체장애나 승선 선원 등 거소투표 대상자
사전투표일 4월 10~11일, 어디서나 투표 가능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은 3월 28일까지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만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인 4월 10일부터 4월 11일 또는 선거일인 4월 15일에 선박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 투표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고 있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면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인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려면 늦어도 3월 27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