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한 결정
별도 신청 없이 감면, 51억 규모


 

 

 

평택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평택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감면 대상은 관공서와 군부대, 대기업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로,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감면액은 7만여 건에 모두 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수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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