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일부터, 평택항 정박·계류 선박 규제
연료 황 함유량 0.5%→0.1%, 위반 시 형사처벌


 

 

 

평택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항만 주변 지역을 비롯한 평택지역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평택항에 정박하거나 계류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 1시간 후부터 출항 1시간 전까지 적용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존 0.5%보다 더 강화된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배출규제 적용 시점부터 평택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1%를 초과해 사용한 선박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규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평택항 황산화물 배출규제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평택항을 비롯해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5개 주요 항만에 적용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