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0일,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道 소·염소 농가 9560호, 50만 마리 대상

경기도가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율을 향상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제접종 대상은 경기도에서 사육 중인 소·염소 농가 9560호, 50만 마리다. 접종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대상에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O+A형) 상시백신’을 투여할 방침이다.

백신 구입비용은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일제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해 소 97.9%, 돼지 88.2%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일제접종으로 항체 양성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특히 봄철 발생이 많았다”며,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모두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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