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확진환자 소속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고발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자,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

평택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평택시는 코로나19 16번 확진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확진환자를 역학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번 확진환자와 해당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 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 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평택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B 씨를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 함에도 지난 4월 2일 17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평택시는 고발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3일 B 씨의 검체를 검사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31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 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확진환자를 고발한 바 있다.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계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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