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어기고 술집방문, 봉급 몰수에 계급 강등 강력조치
K-55·K-6 공중보건방호태세 강화, 외부 출입 엄격 금지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긴 병사들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하자 출입금지 구역을 방문한 사례를 본보기로 강한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팽성읍 K-6 캠프험프리스에 위치한 미8군 사령부는 4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방호태세’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4명에게 모두 45일간의 이동금지와 45일간 추가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A 모 중사는 K-55 평택오산공군기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모 병장과 C 모·D 모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로 인해 A 중사는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 몰수, B 병장과 C·D 일병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됨과 동시에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된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두 번째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 제한과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주한미군 역시 지난 3월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와 K-6 캠프험프리스는 찰리보다 더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기지 소속 장병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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