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차등 지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 5월 일괄 지급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4개월분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5월 중 일괄 지급한다고 지난 4월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1만 2155가구로 수급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4인 가구 4개월분 기준으로 수급자격에 따라 108만원부터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 혼용 방식으로 지급한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지급 개시일, 준비물 등 내용이 담긴 가구별 안내문은 5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정문호 평택시 생활지원과장은 “평택시에서 대상가구별 수령 일자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해당 일자에 맞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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