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가곡리 왕권교회 신축 반대 집회 가져
주민 250여명 참석, “건축허가 취소해야” 주장


 

 

 

“경기도 오산시와 안산시, 이천시 등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종교시설 신축이 불가능해지자 평택시 진위면 창고용 부지를 종교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 왕권교회를 지으려 하니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왕권교회는 현재 오산시 오산동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시 진위면 가곡3·4·5·6·7리 주민 3000여명이 가곡리 539-2 롯데제과 물류창고 옆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4월 26일 오후 주민 250여명은 왕권교회 신축 부지 앞에서 ‘왕권교회 신축 반대 성명 발표와 출정식’을 갖고 평택시 건축허가의 부당함과 이단종교 교회 신축 반대를 외치며 국도 1호선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집회에서 “진위면 가곡3·4·5·6·7리 3000여 주민과 진위지역 기독교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함에도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됐다”며, “만약 왕권교회가 이곳에 들어선다면 이단종교 신도들로 인한 사생활 피해와 주민들 간의 반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평택시는 건축법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왕권교회라는 단체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로 인한 폐해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평택시의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39-2 종교시설은 평택시로부터 2019년 7월 30일 연면적 1560㎡(472평) 규모의 창고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5개월 만에 종교시설로 설계 변경해 올해 1월 14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2월 11일에는 개인 명의로 허가된 건축주를 사랑교회로 변경했으며, 4월 22일 착공 처리돼 부지면적 9995㎡(3023평)에 연면적 6862㎡(2075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종교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종교시설 신축 건설사 현장소장 A 모 씨는 “신축을 진행하는 종교시설은 왕권교회가 아닌 ‘사랑교회’이며, 이단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종교시설이 시골 마을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진위면 가곡리 주민들은 올해 3월 10일 진정서를 평택시에 제출했으며, 평택시는 3월 24일 “건축법상 저촉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주민들에게 답신했다.

권병필 진위면이장협의회장은 “가곡3~7리 3000여 주민과 가곡교회, 하북교회 2000여 성도들은 이단 종교시설의 가곡리 신축을 절대 반대한다”며, “평택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는 물론 평택시의 인허가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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