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4월 29일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
4월 29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평택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만 664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수렴, 개별주택 가격 적정성 여부 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됐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97%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28%, 경기도 평균 4.54%, 전국 평균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평택시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연람과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재조정 후 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