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3월 29일, 전 세대 방문조사 실시

평택시가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조사대상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미거주 사유로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구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의 사실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차 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를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사실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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