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공익형직불제 시행, 활동의무 이행조건
농업활동으로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창출 유도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은 지난 4월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직불제로 ▲소농직불금 요건과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과 최소지급액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법인,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 1500평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5월 1일~6월 30일까지는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7월~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등 분야별 17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경기도는 이번 공익형직불제가 농지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 조건불리직불제’와는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형직불제는 처음 시작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