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기지촌 피해 여성·지원 단체 간담회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제정 의미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와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지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지촌 피해 여성을 비롯해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와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큰 문제”라며, “지금까지 기지촌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관심도 적고 실제적인 조사나 지원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라도 국가 기관에 의한 방조, 또는 조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의 실상이나 객관적 실태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들이 필요하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4월 29일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가 먼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제19대·제20대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혀서 못했었는데, 경기도가 특히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라고 본다. 경기도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아직도 많은 여성이 여러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순영 대표는 이어 이재명 도지사에게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전달했다.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는 “2002년부터 평택에서 할머님들과 함께 한지 만 18년이 됐다. 그동안 많이 좌절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의지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지촌 여성 지원과 인권 회복을 위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눈 간담회였는데, 경기도 조례 제정은 기지촌 여성 인권 회복의 첫걸음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기지촌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들의 아픈 삶을 가슴으로 보듬어주고 모두가 햇살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상위 법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법령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해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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